혜택포털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시모집
지원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서비스목적
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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