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시모집
지원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서비스목적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