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시모집
지원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서비스목적
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구비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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