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서비스목적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