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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서비스목적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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