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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