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서비스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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