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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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