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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제한없음D-169
지원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서비스목적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신청기한
2026-06-01 ~ 2026-12-31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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