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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