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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목적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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