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서비스목적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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