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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