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서비스목적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 (서울특별)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02-3153-5990)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21)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4261-6584) ·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713-9135) ·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1318)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701~704)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3) ·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5011-8391)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4-1388) ·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4)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18)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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