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5.12.22.~'26.12.11.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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