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두류ㆍ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서비스목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신청기한
매년 1월 접수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금융법무부/061-931-1147
근거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축산법(제42조의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