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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서비스목적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신청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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