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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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