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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서비스목적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신청기한
매년 3월~6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최대지원금액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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