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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서비스목적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근거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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