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