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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