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서비스목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