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서비스목적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구비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등록임치팀/1800-545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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