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한국장학재단

제한없음D-12
지원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서비스목적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1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