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한국장학재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서비스목적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구비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
최대지원금액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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