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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최대지원금액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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