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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