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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