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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신청방법
유선,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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