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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