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일반용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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