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서비스목적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