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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서비스목적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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