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서비스목적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