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근로복지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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