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목적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되어 채무 독촉을 막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중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서류
1. 금융감독원, 지방자체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발행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내역서’
2.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