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