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신석영/053-430-4487
근거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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