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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서비스목적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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