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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제한없음
상시모집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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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교육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부
350만원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마감
342,100
마감
350만원
· 342,100회
보건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
—
상시
288,100
상시
300만원
· 288,100회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40만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D-47
152,340
D-47
240만원
· 152,340회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300만원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마감
97,650
마감
300만원
· 97,650회
중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7000만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
—
D-169
78,900
D-169
7000만원
· 78,900회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상시
61,200
상시
상세확인
· 61,2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