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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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