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