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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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