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서비스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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