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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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