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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서비스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최대지원금액
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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