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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서비스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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