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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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