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서비스목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